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9. 5. 2.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어린이집’에서 줄기반(만 3세반)을 담당한 교사로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이고, 피해자들은 위 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아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14. 10:05경 위 어린이집 줄기반 교실 내에서, 피해자 E(여, 3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거칠게 잡아 바닥에 앉혀 울게 함으로써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총 8명의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보호하는 아동인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사용인인 A는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화면갈무리 첨부)
1. 피해아동 사진,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소견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