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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13 2016고단104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주문

1.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28.경까지 김포시 D에 있는 E유치원에서 국악을 가르치는 교사로 재직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10. 14. 11:30경 위 E유치원에서 피해자 F(5세)가 국악수업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앞에 놓인 북을 발로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눌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4. 11:39경 위 유치원에서 피해자가 국악수업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눌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28. 11:33경 위 유치원에서 피해자가 국악수업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피해자 옆에 앉은 아동의 머리를 잡아 서로 부딪히게 하여 아동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E유치원의 대표자인 원장이다.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의 사용인인 위 A가 평소 아동들에게 큰 소리를 내는 등 아동들이 위 B를 두려워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위 B의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속기록

1. 고유번호증

1. CCTV 캡쳐사진,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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