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28.경까지 김포시 D에 있는 E유치원에서 국악을 가르치는 교사로 재직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10. 14. 11:30경 위 E유치원에서 피해자 F(5세)가 국악수업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앞에 놓인 북을 발로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눌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4. 11:39경 위 유치원에서 피해자가 국악수업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눌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28. 11:33경 위 유치원에서 피해자가 국악수업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피해자 옆에 앉은 아동의 머리를 잡아 서로 부딪히게 하여 아동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E유치원의 대표자인 원장이다.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의 사용인인 위 A가 평소 아동들에게 큰 소리를 내는 등 아동들이 위 B를 두려워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위 B의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속기록
1. 고유번호증
1. CCTV 캡쳐사진,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