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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8826 판결
[경범죄처벌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1]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호 는, ‘(폭행 등 예비)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끼칠 것을 공모(공모)하여 예비행위를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공모를 한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수인 간에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위해를 끼칠 것을 공모하여, 그 공모에 기한 예비행위가 있는 경우, 전체 공모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위 조항에 따라 처벌하기 위하여는 수인 간의 공모행위가 전제되어야 한다. [2] 수도사용문제로 피해자와 상호 언쟁을 하던 중 마찰이 우려되어 경찰관이 양측의 중간에서 이를 말리면서 더 이상 싸우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 예비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단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친 행위에 불과하여, 수인 간에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끼칠 것을 공모하고, 나아가 그 예비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한 ‘폭행 등 예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1]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호 (폭행 등 예비)의 취지 및 위 조항에 따라 처벌하기 위해서는 수인 간의 공모행위가 전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수도사용문제로 갑과 상호 언쟁을 하던 중 마찰이 우려되자 경찰관이 양측의 중간에서 이를 말리면서 더 이상 싸우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였음에도, 손바닥으로 갑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 예비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호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이 단독으로 갑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친 행위에 불과하여 위 조항에서 정한 ‘폭행 등 예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호 는, ‘(폭행 등 예비)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끼칠 것을 공모(공모)하여 예비행위를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공모를 한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수인 간에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위해를 끼칠 것을 공모하여, 그 공모에 기한 예비행위가 있는 경우, 전체 공모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위 조항에 따라 처벌하기 위하여는 수인 간의 공모행위가 전제되어야 한다 .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수도사용문제로 피해자와 상호 언쟁을 하던 중 마찰이 우려되어, 경찰관이 양측의 중간에서 이를 말리면서 더 이상 싸우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 예비행위를 하였다.”라는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호 를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피고인이 단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친 행위에 불과하여, 수인 간에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끼칠 것을 공모하고, 나아가 그 예비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한 ‘폭행 등 예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호 를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호 위반죄의 구성요건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신 박상옥(주심) 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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