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16 2013고단117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4. 15:20경 다중이 출입하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1 소재 서울고등법원 종합민원실 출입문에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중고로 매입한 회칼 2자루(총 길이 각 40cm, 칼날길이 각 26cm, 25cm)를 분홍색 보자기에 싸서 묶은 다음 자신의 가방에 넣어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소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