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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3 2019노37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2017. 12. 6.자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5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원심판결: 각 벌금 5만 원, 제2 내지 6원심판결: 각 벌금 5만 원, 제7, 10원심판결: 각 벌금 10만 원, 제8, 9원심판결: 각 벌금 15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은 원심판결들 전부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심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의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노상방뇨의 점),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8호(구걸행위의 점),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못된 장난 등으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2017. 12. 6.자 경범죄처벌법위반죄와 2018. 12. 27.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 상호간, 나머지 각 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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