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4. 01:40경부터 같은날 03:40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B빌딩 5층에 있는 업주인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방’ 3번방에서, 사실은 술을 시켜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부터 술, 도우미 등을 제공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유흥접객원의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24. 07:35경 창원시 성산구 E빌딩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노상에 모아둔 병이 담긴 포대, 쓰레기 더미 등의 물건을 그곳 2차로 도로의 여러 군데에 아무렇게나 던지고 병을 깨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이 차량을 운행하여 지나다니는 도로에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던져 다른 사람의 신체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쓰레기 등 투기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3호(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