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호는, ‘( 폭행 등 예비)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끼칠 것을 공모( 共謀) 하여 예비행위를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공모를 한 사람’ 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수인 간에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위해를 끼칠 것을 공모하여, 그 공모에 기한 예비행위가 있는 경우, 전체 공모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위 조항에 따라 처벌하기 위하여는 수인 간의 공모행위가 전제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이 수도사용문제로 피해자와 상호 언쟁을 하던 중 마찰이 우려되어, 경찰관이 양측의 중간에서 이를 말리면서 더 이상 싸우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 예비행위를 하였다.
” 라는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호를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피고인이 단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 친 행위에 불과 하여, 수인간에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끼칠 것을 공모하고, 나아가 그 예비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호에서 정한 ‘ 폭행 등 예비’ 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호를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