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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4 2018노63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욕을 하며 피고인의 얼굴 가까이 다가오자 거리를 두기 위해 여 피해자의 가슴을 밀었던 것이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18. 18:22 경 용인시 기흥구 B 빌라 앞에서 수도사용문제로 피해자 C와 상호 언쟁을 하던 중 마찰이 우려되어 경찰관이 양측의 중간에서 이를 말리면서 더 이상 싸우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 예비행위를 하였다.

3. 판단

가.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호는, ‘( 폭행 등 예비)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끼칠 것을 공모( 共謀) 하여 예비행위를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공모를 한 사람’ 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수인 간에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위해를 끼칠 것을 공모하여, 그 공모에 기한 예비행위가 있는 경우, 전체 공모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위 조항에 따라 처벌하기 위하여는 수인 간의 공모행위가 전제되어야 한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피고인이 단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 친 행위에 불과 하여, 수인간에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끼칠 것을 공모하고, 나아가 그 예비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호에서 정한 ‘ 폭행 등 예비’ 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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