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국가보안법 제 7조 제 5 항에서 정한 이적 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 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 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그 판시와 같은 35건의 표현물에 이적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이적 표현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10건의 표현물의 내용, 피고인 B의 경력과 지위, 피고인 B가 위 표현물을 게시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 표현물에 이적성이 인정되고 피고인 B에게 이적 행위를 할 목적도 있다고
인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이적 표현물 및 이적 행위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