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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3.26 2011도13066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죄는 제1, 3, 4항에 규정된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ㆍ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목적범인바,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하여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것이므로 행위자가 표현물의 이적성을 인식하고 제5항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행위자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며, 행위자가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제5항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피고인이 총 10건의 이적표현물을 취득소지 또는 반포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① 공소사실 제9항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 기재 각 표현물의 경우에는, 위 각 표현물의 내용에 반미반전,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이적단체의 합법화 등 북한의 주장과 유사한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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