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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3.30 2017도525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국가 보안 법상 이적 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 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외부와의 관련 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적 표현물 제작 반포 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 찬양 고무 등) 죄는 이적 행위 목적을 구성 요건으로 하는데, 행위자에게 이적 행위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행위자가 이적 표현물 임을 인식하고 위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이적 행위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행위자에게 이적 행위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 증거가 없는 때에는 표현물의 이적성의 징표가 되는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경력과 지위, 피고인이 이적 표현물과 관련하여 위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이적 단체 가입 여부 및 이적 표현물과 피고인이 소속한 이적 단체의 실질적인 목표 및 활동과의 연관성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게시물( 제 1 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5 순 번 6 게시물을 제외한 나머지 게시물) 은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으로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국가 보안 법상 이적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게시물을 반포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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