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다279237 손해배상(기)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B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12. 14. 선고 2015나310344 판결
판결선고
2017. 4. 27.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오해 등 주장에 관하여 채무불이행에 의한 계약해제에 있어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로서, 이른바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최고 및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요하지 아니하여(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9463 판결 참조) 이행지체시의 계약해제와 비교할 때 계약해제의 요건이 완화되어 있는바, 명시적으로 이행거절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외에 계약 당시나 그 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묵시적 이행거절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거절의사가 정황상 분명하게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다2297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4. 10. 2.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계약금은 계약 시에, 잔금은 2014. 12. 2.에 지불하되 임차인이 집을 못 구할 시 잔금기일을 1개월 연장하기로 특약한 사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 2,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임차인 E이 2015. 1. 7.에서야 이사를 가겠다고 하자 같은 날 피고의 통장으로 임대차보증금 상당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그런데 피고 측은 2015. 1. 6. 원고에게 연장된 지급기일인 2015. 1. 2.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2015. 1. 2.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행거절의사를 분명하게 표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본인 채무의 이행 제공 없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할 수 없다.
원심은 원고가 잔금 지급에 관한 이행거절의사를 표명하였는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의 잔금 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5. 1. 6.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누락 등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의 잔금 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이행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2015. 1. 6.자 해제는 부적법하고, 이후에도 피고는 계속하여 원고가 지급의사를 표한 잔금 수령 및 피고 본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하다가
2015. 10. 6. 이 사건 아파트를 제3자에게 처분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의 2015. 1. 29.자 해제 역시 부적법하며, 오히려 피고의 위와 같은 이행거절로 인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해제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한 뒤,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4,500만 원(= 계약금 2,500만 원 및 2015. 1. 7.자 송금액 2,000만 원)과 손해배상으로 2,500만 원 합계 7,000만 원 및 그 중 4,500만 원에 대하여는 마지막 대금 지급일인 2015. 1. 7.부터, 2,500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5.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 2016. 5. 23.자 준비서면의 진술을 통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일방적으로 송금 받은 2,000만 원을 항소심 계속 중인 2016. 5. 13. 원고 소송대리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 변제하였으므로, 위 돈을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증으로 거래내역확인증(을 제11호증)을 제출하였고, 원고 소송대리인도 위 변론기일에서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을 자인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의 위와 같은 공제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 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조회대
주심대법관김창석
대법관박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