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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3.24 2014다29346
계약금반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잔대금지급의무와 피고의 소외 종중의 토석채취동의서 교부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가 2010. 4. 26. 아직 피고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로부터 소외 종중의 토석채취동의서를 교부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다만 이 사건 토석채취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인 2013. 9. 2.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원고와 피고 쌍방이 모두 이 사건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 위 토석채취허가기간이 만료되어 피고의 이 사건 계약상의 채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것으로 피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동시이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채무불이행에 의한 계약해제에 있어서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로서, 이른바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 최고 및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요하지 아니하여 이행지체시의 계약해제와 비교할 때 계약해제의 요건이 매우 완화되어 있으므로, 명시적으로 이행거절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이외에 계약 당시나 계약 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묵시적 이행거절의사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이행거절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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