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의한 계약해제에 있어서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로서, 이른바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 최고 및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요하지 아니하여 이행지체시의 계약해제와 비교할 때 계약해제의 요건이 매우 완화되어 있으므로, 명시적으로 이행거절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이외에 계약 당시나 계약 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묵시적 이행거절의사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이행거절의사가 명백하고 종국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다22971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77385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설령 D이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로부터 잔금 600만 원을 지급받을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D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교섭단계부터 체결에 이르기까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매매의 중개 및 대금 조율 등을 주도하였고, 원고는 피고나 D로부터 적법한 해제 통지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잔금 600만 원을 D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D이 임의로 이를 피고에게 전달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명시적인 잔금 지급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행거절 및 금전채무의 이행불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