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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4.27 2016다279237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오해 등 주장에 관하여 채무불이행에 의한 계약해제에 있어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로서 이른바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최고 및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요하지 아니하여(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9463 판결 참조) 이행지체시의 계약해제와 비교할 때 계약해제의 요건이 완화되어 있는바, 명시적으로 이행거절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외에 계약 당시나 그 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묵시적 이행거절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거절의사가 정황상 분명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다2297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4. 10. 2.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계약금은 계약 시에, 잔금은 2014. 12. 2.에 지불하되 임차인이 집을 못 구할 시 잔금기일을 1개월 연장하기로 특약한 사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 2,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임차인 E이 2015. 1. 7.에서야 이사를 가겠다고 하자 같은 날 피고의 통장으로 임대차보증금 상당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그런데 피고 측은 2015. 1. 6. 원고에게 연장된 지급기일인 2015. 1. 2.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2015. 1. 2.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행거절의사를 분명하게 표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본인 채무의 이행 제공 없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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