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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4 2020나2373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75,000,000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1. 3.부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5면 제19행 다음에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하는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이 아닌 피고 부동산의 매출액을 이유로 피고의 이행촉구를 무시하면서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이행거절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적법한 해제의사표시에 의하여 해제되었다고 주장한다. 채무불이행에 의한 계약해제에 있어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로서 이른바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최고 및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요하지 아니하여 이행지체 시의 계약해제와 비교할 때 계약해제의 요건이 완화되어 있는바, 명시적으로 이행거절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외에 계약 당시나 계약 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묵시적 이행거절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거절의사가 정황상 분명하게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77385 판결 참조). 갑 제4, 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계약에 대한 이행거절의사가 분명하게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잔금지급기일이 지났음에도 원고가 상당한 기간 동안 피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이행거절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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