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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30 2017나64125
기타(금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채무불이행에 의한 계약해제에서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로서 이른바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최고 및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요하지 아니하여 이행지체 시의 계약해제와 비교할 때 계약해제의 요건이 완화되어 있는바, 명시적으로 이행거절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외에 계약 당시나 계약 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묵시적 이행거절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거절의사가 정황상 분명하게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77385 판결). 당초 잔금기일 지급기일인 2016. 6. 27.이 경과함으로써 원고들의 잔금 4억 5,000만 원의 지급의무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의무는 모두 기한이 없는 채무가 되었는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2016. 7. 25. 원고들에게 2016. 7. 27.까지 당초 계약에 없던 중도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한 점, 원고들이 2016. 7. 27. 당초 계약의 수정을 조건으로 중도금 명목의 2억 원을 수령할 것을 통보하였음에도, 피고는 2억 원의 지급만을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은 점, 피고는 이후 2016. 8. 2. 및 2016. 8. 5. 재차 원고들에게 중도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통지를 한 점(을 2호증, 갑 6호증의 1), 원고들은 2016. 8. 8. 중개인을 통해 계약을 수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중도금 2억 원을 수령할 것을 재차 부탁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한 점(갑 7호증의 11페이지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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