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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4 2017구합54665
호봉 재획정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2010. 3. 29.부터 2014. 8. 31.까지, 원고 A는 고용노동부 C지청에서 주 25시간을, 원고 B은 고용노동부 D지청에서 주 25시간을 각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들은 2014. 9. 1. 직업상담직렬 9급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었고, 피고는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원고 B의 초임호봉을 9급 1호봉, 원고 A의 초임호봉을 9급 7호봉으로 각 획정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7. 7. 14.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으로 종사한 경력이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별표 16] 제2호 나목 7)의 ‘직업안정법 제4조의4 제1항에 따라 상근으로 근무한 민간직업상담원 경력’에 포함되므로 이를 유사 경력으로 반영하여 초임호봉이 획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에 따라 원고들의 초임호봉을 다시 획정하여줄 것을 신청하였다. 라. 고용노동부장관은 2017. 7. 19. 위 신청을 피고에게 이송하였고, 피고는 2017. 9. 6. 원고들이 위와 같이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으로 근무한 것은 상근으로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들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2017. 11. 20.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국가공무원법 제9조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ㆍ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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