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동부구치소 B부서에서 근무하는 원고(직위 : C)는 2017. 6. 29.경 서울 강동구 D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 지불을 요구하는 E을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형사 입건이 되었다가 2017. 7. 7.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F으로부터 피해자와 합의하였음을 이유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7. 9. 6. 원고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가 정하는 품위유지의무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감봉 1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1. 22.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E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는 E의 일방적인 주장만이 기재된 수사관련 서류를 근거로 원고에게 부당한 징계처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26년 이상 교정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해 왔던 점, 모범공무원상을 3회 수상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볼 때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에 관하여 먼저 보기로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은 “제75조에 따른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소청심사위원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