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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5.28 2013구합51480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11. 7. 소방운전직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채용되어 B소방서, C소방서 등에서 소방차 운전을, D 119안전센터, E 119안전센터 등에서 구급차 운전 등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0. 20. 23:55경 혈중알콜농도 0.23%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2. 12. 17.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다. 피고는 2013. 1. 18. 원고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6호에 의해 직권으로 면직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3. 1. 18.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고, 2013. 4. 8. 서울특별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심사청구’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소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1, 2항은 “임용권자가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 등을 할 때와 강임휴직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을 할 때에는 그 공무원에게 처분의 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그 처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0조의2는 “제67조에 따른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2013.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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