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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23 2017누77437
지방공무원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지방공무원법 제13조는 소청심사의 대상을 ‘공무원의 징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취지상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은 강임휴직직위해제면직 등과 같이 공무원 신분이나 지위와 관련한 불리한 처분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성과상여금과 관련된 이 사건 처분은 소청심사의 대상이 아니어서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2항, 제20조의2에 따라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판단 1)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는,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위에 해당하는 처분의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필요적으로 전심절차를 거치도록 하였다. 지방공무원법 제67조에 따르면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등과 강임휴직 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그 처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처분 외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을 받았을 때에도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그 처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 제67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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