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4.29 2015재다2087
임대차보증금
주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려면 그와 같은 재심사유 이외에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함께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그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피고(재심원고)는 재심대상사건의 판단의 기초가 된 계약서, 영수증 등이 위조 또는 변조되었다면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 내지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재심원고)의 위 주장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 있었다
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 등을 할 수 없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명이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이에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