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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 09. 22. 선고 2016구합20571 판결
현금 미수취분 지입차주 위탁수수료의 공급시기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때이며, 영업용화물자동차번호판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제목

현금 미수취분 지입차주 위탁수수료의 공급시기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때이며, 영업용화물자동차번호판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요지

현금 미수취분 지입차주 위탁수수료의 공급시기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때이며, 영업용화물자동차번호판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사건

대구지방법원2016구합2057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NN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08. 23.

판결선고

2016. 09. 22.

.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00세무서장이 2014. 12. 1. 원고 주식회사 AA운수 본점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과세내역표 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 본세 및 가산세, 법인세 본세 및 가산세,

소득금액변동통지내역에 따른 상여처분을 각 취소하고,

2. 피고 SS세무서장이 2014. 12. 1. 원고 주식회사 AA운수 지점에 대하여 한 별

지 1 목록 과세내역표 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 본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하

고,

3. 피고 DD세무서장이 2014. 12. 1. 원고 주식회사 GG물류 본점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과세내역표 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 본세 및 가산세, 법인세 본세 및 가산세,

소득금액변동통지내역에 따른 상여처분을 각 취소하고,

4. 피고 동대구세무서장이 2014. 12. 1. 원고 주식회사 GG물류 대구지점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과세내역표 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 본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

하고,

5. 피고 MM세무서장이 2014. 12. 1. 원고 주식회사 GG운수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

록 과세내역표 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 본세 및 가산세, 법인세 본세 및 가산세, 소득

금액변동통지내역에 따른 상여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에 따른 허가를 받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운송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들이다.

나. 피고 SS세무서장은 2014. 5. 28. ~ 2014. 10. 7. 원고들에 대하여 2009 ~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이 지입차주들로부터 미수취한 지입료 4억 6,500만 원을 매출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위 누락액을 법인세에 익금산입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였으며, 원고들이 영업용화물자동차번호판에 형성된 권리를 양도하고서도 이를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양도가액 1억 8,500만 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위 누락액을 법인세에 익금산입(취득가액 1억 500만 원은 손금산입, 양도차익 8,000만 원은 대표이사 상여처분)하였으며, 위와 같은 조사 결과를 나머지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로서 통보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4. 12. 1.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과세내역표 기재와 같은 각

부가가치세 본세 및 가산세, 법인세 본세 및 가산세, 소득금액변동통지내역에 따른 상

여처분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 7. 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12. 3. 조

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이 지입차주들로부터 미수취한 지입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의 대손세액 공제제도에 따른 구제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 지입회사가 미수취 지입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것은 업계의 일반화된 관행이고, 국토교통부에서도 이러한 관행을 반영한 표준계약서를 제정・시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미수취 지입료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영업용 화물자동차번호판은 당해 자동차와 분리되어 독립된 가치가 있는 고유재산이 되거나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지입차주의 화물자동차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영업용 화물자동차번호판 양도대금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경북00아0000 영업용 화물자동차번호판의 경우, 주식회사 GG이 2012. 1. 10.

주식회사 BB운수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CC이 소개비로 350만 원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 주식회사 GG물류 본점이 이 사건 번호판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제1조 (계약체결의 목적)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차량관리 위탁(지입)계약 체결에 따른 책임한계를 명백히 하고 이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원만한 계약관계의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의 위탁 대상의 표시)

다. 인정사실

1) 원고들은 'VV'라는 지입료 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입차주들로부터 매월 15~25만 원의 지입료를 수령하여 관리하면서, 대금 수취분은 매출신고를 하고 대금 미

수취분은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는데, 원고들의 구체적인 매출누락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2) 원고들이 각 지입차주들과 체결한 경영위수탁(지입)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

과 같다['갑'은 위탁자(지입회사)를, '을'은 수탁자(지입차주)를 각 의미한다].

라. 판단

1) 미수취 지입료에 대한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

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2호는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9조 제2항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2두8534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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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것을 말하고, 그와 같은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

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

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

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7855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두1535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원고들이 지입차주들과 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정한 지입료를 받기로 하고 용역을 계속 공급한 이상, 각 지입료를 지급받기로 한 때를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 및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른 익금이 확정된 날로 보아야 하는 점, ② 대손세액 공제제도의 활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미수취 지입료에 대한 과세처분이 헌법상 평등권 및 재산권 보장의 원칙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들이 지입회사들의 미수취 지입료에 대하여 상당기간 동안 과세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들 스스로 이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미수취 지입료에 대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④ 국토교통부가 제정・시행하고 있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표준 위・수탁계약서' 제5조는 지입차주의 지입료(관리

비) 지급의무에 대응하여 지입회사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규정하는 조항일 뿐, 그로부터 지입회사가 실제 수취한 지입료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다는 해석을 도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미수취한 지입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영업용 화물자동차번호판의 양도에 대한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6항 제2호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의 하나로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미수금 등에 관한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규정하고, 제1조 제2항은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은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물적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고, 양도

대상이 단순한 물적 시설이 아니라 이러한 유기적 결합체라는 사실은 부가가치세에 있

어서 과세장해 사유로서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진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277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

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영업용

화물자동차번호판의 매매는 실질적으로 해당 번호판이 표창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② 화물자동차법이 2004. 1. 20. 개정되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된 이후, 원칙적으로 신규허가 및 증차허가가 금지되면서 기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부여된 영업용 화물자동차번호에 권리금이 형성되어 거래되고 있는 점, ③ 영업용 화물자동차번호판의 양도의 경우, 대내적으로 화물자동차의 소유는 여전히 지입차주에게 있고, 단지 지입회사의 일부 운송사업권이 다른 지입회사에게로 이전될 뿐이어서 사업권 전부가 포괄적으로 양도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구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재산 가치가 있는 무체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영업용 화물자동차번호판을 매도한 것은 무체물인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경북009아00002 화물자동차번호판의 양도에 대한 과세의 위법여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본문은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경북00아0000 영업용 화물자동차(차명 : 00트랙터)가 2011. 3. 25. 주식회사 BB운수 앞으로 이전등록되었다가 2012. 6. 18. 원고 주식회사 GG운수 앞으로 이전등록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식회사 GG물류 본점이 2011. 12. 5. 경북00아0000 영업용 화물자동차번호판(이하 이 항에서 '이 사건 번호

판'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BB운수로부터 취득한 다음, 2012. 1. 10. 주식회사 GG에

게 다시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주식회사 GG물류 본

점의 이전등록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 주

식회사 GG물류 본점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

시 이유 없다.

① 원고 주식회사 GG물류 본점의 대표자인 이JJ이 2011. 12. 5. 이 사건 번호판을 BB운수로부터 취득하고 양수대금 1,45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확인서를 스스로 작성하였고, 위 확인서가 이JJ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② 피고 동대구세무서장이 세무조사 당시 확보한 이JJ의 개인수첩에 "VV이한테 BB운수 매수대금 1,450만 원 이체, 트랙터 00아0000 1대 + 허가권 법인 양수"라고 기재되어 있다.

③ 이 사건 번호판의 양수대금 1,450만 원이 2011. 12. 5. 이JJ의 배우자인 이MM의 JJ계좌에서 이체되었고, 세무조사 당시 원고 주식회사 GG물류 본점이 주식회사 GG에게 공급가액 16,363,000원에 번호판을 양도한 사실이 있음을 소명하였다.

④ 이 사건 번호판의 거래방식은 원고 주식회사 GG물류 본점이 먼저 BB운수에게 양수대금 전체를 지급하고, 약 2개월이 경과한 후 주식회사 GG에게 차익을 추가하여 재차 양도한 것으로서, 중개인이 수수료만 별도로 지급받거나, 양수인으로부터 대금 전부를 수취하여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양도인에게 지급하는 등의 통상적인 중개수수료 수취방식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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