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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1.12 2016누646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주식회사 A 지점, 주식회사 B 대구지점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에 따른 허가를 받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운송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들이다.

원고

주식회사 A는 대구 동구 AC건물 120동 204호를 소재지로 하는 지점을 두고, 본점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사업자등록과 별도로 위 지점 소재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원고 주식회사 B는 대구 동구 AC건물 120동 204호를 소재지로 하는 지점을 두고, 본점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사업자등록과 별도로 위 지점 소재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피고 동대구세무서장은 2014. 5. 28. ~ 2014. 10. 7. 원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에 대하여 2009 ~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원고들이 지입차주들로부터 미수취한 지입료 4억 6,500만 원의 매출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위 누락액을 법인세에 익금산입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였으며, 위 원고들이 영업용화물자동차번호판에 형성된 권리를 양도하고서도 이에 관한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양도가액 1억 8,500만 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위 누락액을 법인세에 익금산입(취득가액 1억 500만 원은 손금산입, 양도차익 8,000만 원은 대표이사 상여처분)하였으며, 위와 같은 조사 결과를 나머지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로서 통보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4. 12. 1. 원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과세내역표 기재와 같은 각 부가가치세 본세 및 가산세, 법인세 본세 및 가산세, 소득금액변동통지내역에 따른 상여처분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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