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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1. 25.자 73마483 결정
[위헌심사제청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22(1)민,15;공1974.2.15.(482) 7709]
AI 판결요지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에 있어 담보의 공탁을 필요로 하는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 2 규정이 위헌이라는 항고인의 주장에 대한 항고심의 본건 결정에 위법이 있다 하여도 그 재판은 중간재판적 성질을 가진 것이라 봄이 상당하며 이 결정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불복을 할 수 없고 위 제5조의 2 규정에 의한 담보공탁이 없다는 이유로 항고장을 각하한 종국재판에 대하여서만 불복을 할 수 있으며, 그 종국재판과 함께 위헌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한다는 원결정은 그 적부가 상소심의 판단을 받는데 불과하다.
판시사항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독립하여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 규정이 위헌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헌심사제정신청을 기각한 항고심의 결정은 중간재판적 성질을 가진 것이므로 이 결정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불복을 할 수 없다.

재항고인

동아금속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갑수

주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유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본건 재항고는 원심이 신청인의 이건 위헌심사제청신청을 기각한다고 한 결정에 대한 것임이 일건기록에 의하여 명백한바,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에 있어 담보의 공탁을 필요로 하는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 규정이 위헌이라는 항고인의 주장에 대한 항고심의 본건 결정에 소론과 같은 각 위법이 있다하여도 그 재판은 중간재판적 성질을 가진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이 결정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불복을 할 수 없고, 위 제5조의 2 규정에 의한 담보공탁이 없다는 이유로 항고장을 각하한 원심의 종국재판에 대하여서만 불복을 할 수 있으며, 그 종국재판과 함께 위헌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한다는 원결정은 그 적부가 상소심의 판단을 받는데 불과하다고 해석되어 원결정은 재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본건 재항고는 부적법함을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홍순엽 민문기 안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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