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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11. 30.자 70마611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8(3)민,344]
AI 판결요지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 2 가 위헌이 아니라는 것은 본원의 판례이다.
판시사항

주식회사 조흥은행이 정부가 출자한 금융기관임은 공지의 사실이고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 는 위헌규정이 아니며 동법은 그 법 시행당시인 1970.1.1 현재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 적용된다.

결정요지

본조는 위헌규정이 아니며 본조는 그 법시행 당시인 1970.1.1. 현재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 적용된다.

재항고인

오리온식품공업주식회사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를 살피건대,

이 사건 경매신청인인 주식회사 조흥은행이 정부가 출자한 금융기관임은 공지의 사실이고,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 가 위헌이 아니라는 것은 본원의 판례로 하는 바이고, 다음 1970.1.1. 위 법 개정법 부칙 제2항에서 그 법은 그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 적용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에 관하여 위 법 제5조의 2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소정의 담보의 공탁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항고를 각하하였음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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