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0. 11. 30.자 70마611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8(3)민,344]
AI 판결요지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 2 가 위헌이 아니라는 것은 본원의 판례이다.
판시사항
주식회사 조흥은행이 정부가 출자한 금융기관임은 공지의 사실이고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 는 위헌규정이 아니며 동법은 그 법 시행당시인 1970.1.1 현재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 적용된다.
결정요지
본조는 위헌규정이 아니며 본조는 그 법시행 당시인 1970.1.1. 현재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 적용된다.
재항고인
오리온식품공업주식회사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를 살피건대,
이 사건 경매신청인인 주식회사 조흥은행이 정부가 출자한 금융기관임은 공지의 사실이고,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 가 위헌이 아니라는 것은 본원의 판례로 하는 바이고, 다음 1970.1.1. 위 법 개정법 부칙 제2항에서 그 법은 그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 적용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에 관하여 위 법 제5조의 2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소정의 담보의 공탁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항고를 각하하였음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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