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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0. 19.자 82마677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83.1.1.(695)46]
판시사항

가.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 제3항 에서 말하는 즉시 항고할 수 없다는 규정의 의미와 특별항고 허부

나. 담보공탁없이 제기된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의 각하결정과 동 각하결정에 대하여 제기된 항고장의 처리방법

판결요지

가.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2 제3항 에 의하면 같은 2항 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그 즉시항고할 수 없다는 뜻은 불복을 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만이 허용된다.

나. 담보공탁없이 제기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각하한 원심법원의 결정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만이 허용된다 할 것이므로 이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접수한 원심법원은 그 항고장에 특별항고라는 표시가 없어도 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특별항고를 각하 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재항고인이 경매법원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함에 있어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2 제1항 소정의 담보공탁을 한 바 없었으므로 경매법원이 같은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항고장을 각하한 결정에 대한 불복사건인 것이 분명한바, 위 특별조치법 제5조의 2 제3항 에 의하면 같은 제2항 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에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는 뜻은 불복을 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위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만이 허용된다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경우 불복신청인이 대법원에 제기하는 특별항고라는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항고장을 접수한 원심법원(이 사건에서는 경매법원을 지칭한다)으로서는 마땅히 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재항고인의 항고를 보통항고로 보아 기록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송부함으로써 같은 법원이 항고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음은 권원없는 법원이 한 것에 귀착된다 할 것이므로 당원은 이 사건을 원심법원의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로 보아 처리하기로 한다.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420조 의 특별항고는 1주일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원심결정 정본을 1982.7.29에 송달받고 불변기간 도과 후인 1982.8.7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 이 사건 특별항고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부적법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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