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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7. 3.자 80마505 결정
[위헌제청][공1981.9.1.(663),14148]
판시사항

위헌여부제청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고등법원의 위헌여부제청신청 기각결정은 중간재판적 성질을 가지므로 본안에 대한 원심판결이 상고되었을 때 위 기각결정도 상고심의 판단을 받는데 불과하고 독립하여 위 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항고할 수 없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6인 재항고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영기

주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유

재항고인들 소송대리인의 재항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들이 원심에서 본안인 서울고등법원 75나2765호 사건과 관련하여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 , 제15조 , 1972.12.26. 자 개정된 징발법 제22조의2 등의 규정이 개정전 헌법 제11조 제2항 (현행 헌법 제12조 제2항 과 동일)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여 위헌여부제청을 신청하였던바, 원심은 위 규정들이 위헌이 아니라고 하여 그 제청신청을 기각하자, 재항고인들이 위의 기각결정에 대하여 이 건 재항고를 제기하기에 이른 것이다. 살피건대, 위와 같이 위헌이 아니라는 원심의 결정은 중간재판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이는 본안에 대한 원심판결이 상고되었을 때 이와 함께 이건 원심결정도 상고심의 판단을 받는데 불과하고, 독립하여 위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할 수 없다 할 것 이므로 본안에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 건 재항고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서일교 강우영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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