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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노350, 2017전노44(병합) 판결
[상해·강간·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부착명령][미간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항 소 인

쌍방

검사

옥성대, 이준석(기소), 이철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태영(국선)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주1) 피부착명령청구자

1) 사실오인 및 주2) 법리오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의 점]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차량으로 피해자 공소외 1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적이 없고, 따라서 ‘공소외 1 등을 뺑소니범 허위 신고로 인한 무고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 무고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다투었고, 이에 대해 원심은 교통사고 피해자인 공소외 1(대판: 공소외인), 피해자 일행이자 목격자인 공소외 2와 공소외 3의 진술, 공소외 1과 공소외 3이 지목한 가해차량의 번호인 ○○□△◇☆◇호와 차종이 피고인 차량의 번호와 대부분 일치할뿐더러 차종도 동일하고, 위 번호로 등록된 다른 차량 2대는 차종이나 등록지에 비추어 가해차량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무렵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 등 그 판시 사정들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의 가해차량은 피고인의 차량으로 그 운전자는 피고인이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공소외 1 등을 무고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같은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따라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다투는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호 레조 차량을 2016. 4. 21. 본인 앞으로 등록하였는데, 차적조회상 색상이 파랑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검정색 계통이다. 피고인은 2016. 5. 12.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다 다른 차량과 부딪혀 피고인 차량 좌측 옆 펜더에서 운전석 문에 이르는 부분이 울퉁불퉁하게 훼손되었고, 그로 인해 2016. 5. 16.부터 2016. 5. 18. 오전까지 경주 ◁◁병원에 입원하였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전날인 2016. 5. 16. 20:00경 ◁◁병원에서 친구들과 함께 나와 경산시 하양읍에 가서 대학교 축제에 참여했고, 경산에서 사고 당일인 2016. 5. 17. 01:00경 경주로 출발하였으며 그날 오전에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③ 피해자 공소외 1은 2016. 6. 10.자 경찰 조사와 원심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공소외 3, 공소외 2와 함께 공소외 3이 운영하는 노래클럽에 있다가 공소외 2가 먼저 나갔는데, ‘가해운전자가 공소외 2를 음주운전으로 신고하였다’는 공소외 2의 전화를 받았다. 이에 나가 보니 공소외 2가 도로 좌측 가에 주차한 상태에서 차량 안에 앉아 있었고, 가해차량이 도로 한 가운데에 세워져 있어 가해운전자에게 이유를 물으니 ‘술 먹었다고 신고해 놨으니까 기다리라’고 했다. 당시 가해운전자가 가해차량 운전석 창문을 내려놓고 있었고 제가 차에 손을 대고 있었으며, 가해차량 창문 안으로 봤기 때문에 얼굴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분명하다. 가해차량 뒤에 다른 차량이 오기에 가해차량을 옆으로 이동시켜 정차할 것을 요구하였고 가해차량이 옆으로 이동하면서 전면부로 저의 엉덩이 부분을 충돌하여 제가 가해차량 본네트 위에 넘어졌다. 가해차량은 그대로 후진하였고 공소외 3이 가해차량을 붙잡았으나 그대로 도주하였다. 공소외 3이 가해차량 번호를 보았는데 ○○□△▽☆△ 검정색 레조 차량으로 좌측 앞 펜더 부분에 굴곡이 있었다.

④ 공소외 2는 2016. 7. 19.자 경찰 조사와 원심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노래클럽에서 나와 제 차량에 타니까 가해운전자가 음주운전이라며 경찰에 신고하였으니 자기 차에 타라고 하며 제 차량을 막고 비켜주지 않았다. 전봇대 있는 곳에 차를 세웠고 뒤에도 차가 있는데다 가해차량이 제 차량 옆에 정차해서 빠져나갈 수가 없었다. 가해운전자가 창문을 내리라고 해서 문을 잠그고 약간 창문을 내려서 봤는데, 가해운전자는 창문을 다 내렸기 때문에 그 얼굴을 정확하게 보았고, 피고인이 맞다. 피해자가 나와 가해운전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옆으로 이동하라고 하였는데, 가해차량 전면부로 피해자를 충돌하여 피해자가 가해차량 본네트 위에 넘어졌고, 가해차량은 후진하여 도주하였다.

⑤ 공소외 3은 2016. 7. 19.자 경찰 조사와 원심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공소외 1과 같이 노래클럽에 있다가 공소외 2의 전화를 받고 나왔는데, 가해차량이 공소외 1을 충돌한 다음 후진하기에 4~50미터 쫓아가 차문을 잡고 운전석 창문이 열려 있어 멱살을 잡았는데 1미터 정도 끌려가다가 멱살을 놓았다. 가해차량은 검정색 레조 차량으로 ○○□△▽☆△호이고 좌측 앞 펜더 부분이 훼손되어 있었다.

⑥ 공소외 1 등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상호 모순되는 면이 없어 신빙성이 있는 점, 공소외 1 등이 지목한 가해차량의 차종 및 색깔, 가운데 한글 부분을 제외한 차량번호가 피고인 차량과 일치하고 원심이 지적한 대로 다른 차량일 가능성은 희박한 점, 특히 공소외 1 등이 진술한 가해차량의 특징, 즉 좌측 펜더에서 운전석 문까지 굴곡진 훼손 흔적이 피고인 차량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차량은 피고인의 레조 차량임이 분명하다. 또한 공소외 1, 공소외 2는 가해차량 운전자와 직접 대화를 나누거나 가해차량 바로 옆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창문을 통해 가해차량 운전자를 직접 목격하였기 때문에 그 인상착의를 비교적 또렷이 기억할 수 있었는데, 공소외 1, 공소외 2는 교통사고 발생 초기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가해차량 운전자로 지목한 점, 위와 같이 가해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임이 분명하고, 피고인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무렵 경주시내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어 다른 사람이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고 발생 장소와 피고인이 입원해 있던 ◁◁병원은 그다지 멀지도 않은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 장소에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해차량 운전자는 피고인이다.

2)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앞서 다투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당심에서 강제추행의 피해자 공소외 4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정상도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들과 함께 처음 만난 19세 여성인 공소외 5를 상대로 밀어 넘어뜨려 약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데 이어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와 강간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치킨집 종업원으로 17세, 18세인 두 명의 여성 청소년을 상대로 모텔, 치킨집 주방, 피고인의 차량 등에서 여러 차례 추행하였으며, 이전 성폭력범죄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에도 거주지 등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때 신고하지 않았고,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고도 도리어 피해자 등을 무고로 고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횟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고 무거운 점,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도주치상과 무고 범행에 대해서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있으면서 다른 수용자에게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고 근무자에게도 고함을 지르는 등의 규율 위반으로 징벌을 받기도 한 점, 과거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상해 등 각종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과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특히 2013. 9. 13. 강제추행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4.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종 범죄를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위험성도 높아 보이는 등 불리한 정상이 여럿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요소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면, 피고인이 당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원심에서 부인한 범행 일부를 시인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징역 4년의 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따른 적정한 형벌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그것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각 양형부당을 다투는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 에 따라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피고인과 그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이에 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도 찾아볼 수 없다.

다. 신상정보 등록기간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 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 제2항 에 따라 20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간죄, 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경합범 가중 경위 등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 등록기간의 하한이 15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박준용(재판장) 이정목 권민오

주1) 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주2)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는 강간,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도 항소이유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위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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