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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03 2014노6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사고가 일어났는지 조차 전혀 모르는 상태로 집으로 갔을 뿐이므로, 이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운전하기 전에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운전이 끝난 후 집에 돌아와 술을 마셨을 뿐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사실과 다르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 D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우측 사이드미러와 D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좌측 사이드미러가 서로 부딪쳐 피해차량이 흔들리면서 ‘꽝’소리가 났는데 가해차량이 더 가속을 하면서 나아가기에 피해차량이 뒤�아가면서 2m 정도 가까운 거리에서 경적을 울리거나 가해차량 옆에 나란히 가면서 경적을 울리는 등 하였으나 가해차량이 멈추지 않았고, 첫 번째 교차로가 나와 신호를 받아서 서기에 피해차량이 가해차량 우측으로 붙어서 D이 창문을 열고 소리를 지르며 경적도 울리고 하였으나 가해차량은 그냥 좌회전해서 가버렸다고 하는바, 사고가 난 후 D이 가해차량을 향해 취한 행동을 보면 일반인이라면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D의 행위에 적절히 반응하는 것이 경험칙상 상당해 보이는데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 운전해 나아갔다.

나 이 사건 충격으로 인해 피해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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