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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1 2018노236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운전한 D 벤츠 승용차( 이하 ‘ 가해 차량’ 이라 한다) 가 피해자가 운전한 G 아우 디 승용차( 이하 ‘ 피해차량’ 이라 한다 )를 충돌한 사실이 없고,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그러한 충돌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가해 차량으로 피해차량을 충돌하였는지 여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운전한 가해차량이 피해자의 차량을 충돌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이 사건 사고 현장은 서울 강남구 E 앞에 위치한 도로인데 위 도로는 차로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이다.

당시 상황이 촬영된 블랙 박스 영상 CD에 의하면, 당시 현장은 어두웠고, 도로 한 측면에는 주차된 차량이, 다른 측면에는 도로 광고판 등이 각각 있는 관계로 도로가 매우 협소하였고, 그 때문에 양 방면으로 교차 진행하는 차량이 있으면 정상적인 속도를 낼 수는 없고, 일단 정차하였다가 천천히 차를 이동시키면서 진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② 피해차량의 블랙 박스 영상 CD에 의하면, 가해차량은 피해 차량의 앞쪽에서 피해차량의 좌측으로 교차 하여 진행하다가 피해차량을 충돌하였는데 그 순간 피해차량이 전체적으로 흔들렸다 (Rec _20171226 _221521 _D 동영상 파일 38~40 초 재생 부분, 검사 증거 목록 순번 16번). ③ 사고 직후 경찰관이 촬영한 가해차량 사진에 의하면, 가해차량 좌측 뒷바퀴 쪽 펜더 부분에 긁힌 흔적이 확인된다( 증거기록 9, 10 쪽).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피해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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