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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1 2018고단4649 (1)
사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교통사고 가해차량 운전자, 피해차량 운전자, 피해차량 동승자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고의로 가해차량이 피해차량을 들이받은 뒤, 가해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자동차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및 E, F, G 피고인 A, E, F, G는 2009. 6. 5.경 ‘군포시 H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I 레조 승용차 앞 범퍼로 E이 운전하던 J 레조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 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마치 피고인 A의 운전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인 K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한 뒤, L정형외과 등에서 진료를 받고 피해 회사에 진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충돌은 피고인 A은 가해차량 운전자, E은 피해차량 운전자, F과 G는 각각 피해차량 동승자를 담당하기로 역할분담 하고 고의로 일으킨 것이었다.

피고인, E, F, G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09. 6. 5. E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1,475,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합의금 및 병원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6,698,16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및 M, N, O 피고인 A, M, N, O, 피고인 B은 2009. 8. 10.경 ‘안양시 동안구 P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I 레조 승용차 앞 범퍼로 M이 운전하던 Q 레조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 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마치 피고인 A의 운전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인 R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한 뒤, S의원 등에서 진료를 받고 피해 회사에 진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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