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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3가단30472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5,480,252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40,480,25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0....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는 2013. 10. 12. 15:35경 E 스펙트라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면서 김포시 F 공장 뒤편 공터 부지 진입을 위해 진입로에 출입을 금지하는 표시로 있던 플라스틱 경계석을 치우고 공장부지 안으로 외부 차량의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있던 약 15센티미터 높이의 콘크리트 경계턱을 빠른 속도로 넘기 위해 진행하였다.

그런데 위 가해차량이 갑자기 후진하면서 가해차량 뒤에서 지나가던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위 차량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망인은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하였다.

(2)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 상속인이고, 피고는 가해차량의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면책을 주장한다.

(가) 면책 주장 요지 가해차량은 자동변속기 장착 차량으로 가해차량이 노면에서 상당히 높은 콘크리트 턱을 넘어가는 과정에서 턱에 위 차량이 부딪치면서 강한 충격력이 자동 변속기 유압조절에 이상을 발생시켰고 그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후진기어가 작동하면서 후진한 것으로서 운전자인 D로서는 이를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나) 판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는 승객이 아닌 자의 사망시 운전자의 면책을 위해서는 차량운행자나 운전자의 무과실, 피해자 또는 운전자 이외의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 자동차의 구조상 결함 또는 기능에 장해가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그 입증책임은 면책을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의 주장 그 자체에 의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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