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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9 2017나5818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하여 자신의 점유기간과 통산하면 20년이 경과한 경우에 있어서도 전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한 이후의 임의의 시점을 그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고 이는 소유권에 변동이 있더라도 그 이후 계속해서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도록 등기명의자가 동일하다면 그 소유권 변동 이후 전 점유자의 점유기간과 자신의 점유기간을 통산하여 20년이 경과한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34037 판결 등 참조).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1974. 6. 7.경 O가 아닌 피고가 E로부터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는 만 19세의 나이에 불과하였고 모 O와 함께 생활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O가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제2행의 “을 제10호증의 기재”를 “을 제10,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P의 증언”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④ 분할 전 토지는 1994. 7. 28. 목포시 C 전 132㎡, F 토지로 분할되었고, 같은 날 위 C 전 132㎡는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1994. 8. 3. G는 I 외 14인(이하 ‘I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러한 토지 분할과 소유권이전등기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도 당시 분할 전 토지의 분할과 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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