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2행 다음에 아래 기재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또한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는 점유자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ㆍ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다15094 판결 참조),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1972. 6. 7. H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1970. 8. 25.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창원시 진해구 D 대 33㎡는 같은 날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이미 도로로 편입된 위 D 토지 부분까지 매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일정 시점 이후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라고 보기도 어렵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