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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25 2017나29547
토지사용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4면 1행 다음 행에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는 소유명의자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소유명의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으므로, 점유자인 피고가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아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유명의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불법점유임을 이유로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거나(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다카1979 판결 참조),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51280 판결 참조).’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4면 7행 ‘그로부터’ 다음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이후로서’를 추가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전 소유자로부터 이미 증축된 상태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전 소유자가 증축을 하면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한 사실을 알았을 것이어서 그 점유는 타주점유이므로, 피고의 점유 역시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점유자의 승계인이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계인이 그 하자를 승계한다고 볼 수 없고(민법 제199조),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 전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라 하여도 점유자의 승계인이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현 점유자의 점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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