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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16 2019나20567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누락된 별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2쪽 3행의 “원고 소유의” 부분을 “피고 소유의”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2쪽 5행의 “매도하기로” 부분을 “매수하기로”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2쪽 아래에서 6행의 “위 28-4 임야” 부분을 “분할 전 토지”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3쪽 10행의 “피고가”를 “원고가“로, ”피고를“을 ”원고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3쪽 11~14행의 “수사관이”에서 “사진과 같다)”까지 부분을 “C가 ‘피고가 C에게 분할 전 토지 등에 관한 토지 개발 및 분양을 위임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피고 명의의 사실관계확인서를 제출하였고, 담당수사관이 피고와 직접 전화통화를 하여 사실관계확인서의 진위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하였으며, 그와 같은 사유로 2017. 6. 20. C에게 무혐의처분이 내려진 점(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7형제28475호), 한편 피고는 위 사실관계확인서 기재 중 ‘분양’이란 개발행위 후 조성된 토지에 관한 분양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개발행위 전 토지에 관한 매도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제한해석해야 할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오히려 피고는 원고의 고소내용과 달리 C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에서 위 사실관계확인서를 작성하여준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4쪽 3행 다음에 피고의 해약금에 기한 해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피고는, 피고가 민법 565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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