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들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8쪽 2행의 “증거가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분양계약 제6조 제3항에서 원고들이 소유권이전절차 지연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사유로 정한 “피고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이나 행정명령, 기타 행정처분, 민원발생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유권이전절차가 지연”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제1심판결문 9쪽 6행의 “이 사건 제2토지”를 “이 사건 제2토지의 모 토지(분할 전 대구 수성구 EP 토지로 그 토지에서 이 사건 제2토지가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2토지의 모 토지’라 한다)”로 고쳐 쓰고, 9쪽 10, 11, 13, 14, 21행의 각 “이 사건 제2토지”를 “이 사건 제2토지의 모 토지”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9쪽 18행의 “취하지 않았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와 같이 피고가 위 판결 확정 후 필요한 조치를 지체한 기간을 고려하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제2토지의 모 토지로부터 이 사건 제2토지를 분할하고 그에 관한 등기부를 새로 조제하며 착오로 이기된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데 일정한 시간이 소요될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 절차 지체에 피고의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제1심판결문 12쪽 16행의 “할 것인데”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 지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