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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7.23.선고 2014누68029 판결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거부처분취소
사건

2014누68029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거부처분 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여성가족부장관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10. 10. 선고 2014구합56253 판결

변론종결

2015. 6. 18.

판결선고

2015. 7. 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18. 원고에게 한 강원 평창군 D 임야 235m 및 E 임야 2,683m²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11, 10, 9, 17, 16, 15, 14, 1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D 34㎡, E 158㎡ 부분 합계 192m에 관하여 폭 2m의 통행로 개설을 위한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6쪽 제3행부터 제13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그런데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토지 중 원고가 사용허가를 신청한 부분은 기존 현황도로(G수련원 진입도로)의 법면으로서 경사도가 35~60도를 이루고 있어(을 제1, 2호증), 여기에 폭 2m의 통행로를 확장하여 개설하는 경우에는 기존 현황도로가 붕괴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폭 2m의 통행로를 확장하여 개설하더라도 기존 현황도로가 붕괴될 위험성이 높아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갑 제9 내지 11, 19, 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③ 원고의 신청에 따라 국유지인 이 사건 토지 상에 건축허가를 위한 진출입로를 확장하여 개설하는 경우, 이 사건 토지는 계속 같은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그 용도가 제한되어, 장래 국가의 소유권 행사 및 행정목적으로의 사용에 장애가 되므로, 피고로서는 국유재산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진출입로 개설을 위한 사용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의 맞은편에 있는 사유지인 강원 평창군 H 토지(별지 1 도면 중 기존에 사용 허가된 A, B, C 부분의 오른쪽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거나 임차하여 진출입로를 확장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기존 현황도로의 안전확보에 지장이 있고,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신청에 따른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유휴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사용허가신청을 거부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정형식

판사강경구

판사남양우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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