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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23 2014누68029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6쪽 제3행부터 제13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그런데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토지 중 원고가 사용허가를 신청한 부분은 기존 현황도로(G수련원 진입도로)의 법면으로서 경사도가 35~60도를 이루고 있어(을 제1, 2호증), 여기에 폭 2m의 통행로를 확장하여 개설하는 경우에는 기존 현황도로가 붕괴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폭 2m의 통행로를 확장하여 개설하더라도 기존 현황도로가 붕괴될 위험성이 높아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갑 제9 내지 11, 19, 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③ 원고의 신청에 따라 국유지인 이 사건 토지 상에 건축허가를 위한 진출입로를 확장하여 개설하는 경우, 이 사건 토지는 계속 같은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그 용도가 제한되어, 장래 국가의 소유권행사 및 행정목적으로의 사용에 장애가 되므로, 피고로서는 국유재산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진출입로 개설을 위한 사용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의 맞은편에 있는 사유지인 강원 평창군 H 토지(별지 1 도면 중 기존에 사용 허가된 A, B, C 부분의 오른쪽에 있는 토지 를 매수하거나 임차하여 진출입로를 확장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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