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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09 2014구합22251
계고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9. 6. 8. 대구 동구 B 대 1,267.4㎡ 중 819.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국유재산 사용허가 입찰 공고(전자입찰공고 C)를 하여 입찰을 시행한 후 원고를 낙찰자로 선정하였고, 2009. 9. 10.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사용기간 2009. 8. 10. ~ 2012. 8. 9.로 한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D주차장’이라는 상호로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 이라 한다) 영업을 하였다.

허가조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주차장 및 물치장 용도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2012. 8. 10.부터 2017. 8. 9.까지(5년간)로 한다.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3. 이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4. 기타 국유재산 관계법령 또는 우리 본부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9조(특정조건) 특정조건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사용인은 사용수익허가 기간만료일까지 또는 특히 사용수익허가 기간중이라도 공용공공용공익사업기타 목적으로 우리 공단,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에서 필요로 할 때에는 이 재산의 사용으로 인한 연고권 및 기득권은 물론 투자비보상, 영업권보상, 손해보상, 생계보상 등 어떠한 보상도 일체 요구없이 원상태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3. 사용인은 본 재산에 포장(토지형질변경) 및 건물 기타 영구시설물 등을 일체 설치할 수 없고 순수한 나대지 상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본 재산 사용에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공단에 사전승인 받아 원상복구가 용이한 이동식 컨테이너 박스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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