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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후1056 판결
[거절사정][공1994.2.15.(962),538]
판시사항

출원상표 "COLOMBIAN SUPREME"의 등록 가부

판결요지

출원상표 "COLOMBIAN SUPREME"은 구 상표법(1990.1.13.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 산지 표시만으로 된 상표로서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여 등록할 수 없다.

출원인, 상고인

크래프트 제네랄 후우즈 인코포레이팃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차윤근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3.6.29. 자 92항원142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제1,2점을 함께 본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 “COLOMBIAN SUPREME”중“SUPREME”은 영어로“최고의, 최상의”라는 뜻이 있어 그 지정상품인“코오피”,“대용코오피” 등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수요자는 “최고의 코오피, 최상의 코오피”등으로 직감하게 된다 할 것이어서 이는 지정상품의 성질표시에 해당되고, 또“COLOMBIAN”은“콜롬비아”의 뜻이 있어“Colombia”가 직감되며, 콜롬비아는 세계 제2의 커피산지임에 비추어 본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코오피등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수요자는 그 상품을 콜롬비아산의 코오피로 인식할 것이며, 콜롬비아산의 코오피가 아닌 상품에 본원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반수요자가 그 상품을 콜롬비아산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으므로, 본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품질 및 산지표시에 해당된다 고 판단하여 구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 제9조 제1항 제11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 거절사정한 원사정을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결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 또는 구상표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본원상표는 지정상품의 품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암시하는 것이고 산지의 경우도 형용사형으로 표시된 것에 불과하여 전체적으로 추상적, 환상적 의미를 가지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나, 본원상표의 "SUPREME"이 품질을 암시하는데 불과하다고 할 수 없고,“COLOMBIAN”이 형용사형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하여 산지를 직접적으로 표시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도 없으며,“COLOMBIAN”과 “SUPREME”의 결합으로 인하여 전혀 다른 의미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 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김주한 정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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