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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12.24 2015허5425
등록무효(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1)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등록번호 : 1988. 11. 25./ 1990. 3. 2./ 2009. 7. 31./ 제11073호 2) 구성 : 3) 지정서비스업 제41류의 도박장경영업 제42류의 호텔업, 관광숙박업, 뷔페식당업, 한식점경영업 등 4) 상표권자 : 피고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 대하여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 사건을 2015당173호로 심리한 후, 2015. 7. 23.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표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심결취소 사유의 요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영문자 중 ‘RIVIERA'는 지중해 연안의 관광지로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한글 중 ’리베라‘는 ‘RIVIERA'의 한글 음역을 표기한 것으로 인식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표장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함에도,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판단에 필요한 법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표는 그 현저성과 주지성 때문에 상표의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어 어느 특정 개인에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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