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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007. 8. 16. 선고 2006나108918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7.10.10.(50),2119]
판시사항

[1] 국가배상책임에 있어서 ‘법령 위반’의 의미 및 경찰관이 범죄 수사를 하면서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한계를 위반한 것이 ‘법령 위반’인지 여부(적극)

[2]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위반한 경찰관의 행위를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성폭행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이 대질조사를 하면서 범인식별실을 사용하지 않고 공개된 장소인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을 피의자들과 직접 대면하게 한 것은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법한 행위라고 한 사례

[4] 일시적으로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 대기실로 사용한 경찰서 감식실의 담당근무자가 그곳에서 대기중이던 성폭행 피해자들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은 외관상 객관적으로 보아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이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국가배상책임에 있어서 공무원의 가해행위는 ‘법령에 위반한 것’이어야 하고, 법령 위반이라 함은 엄격한 의미의 법령 위반뿐만 아니라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의성실, 공서양속 등의 위반도 포함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경찰관이 범죄의 수사를 함에 있어서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한계를 위반하는 경우 이는 법령을 위반한 것이다.

[2]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등은 대외적으로는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인 경찰청훈령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위 직무규칙은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찰관이 경찰활동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직무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경찰업무의 특성상 그 상대방인 피해자 등의 인권 보호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라면 위 직무기준을 위반한 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3] 성폭행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이 대질조사를 하면서 범인식별실을 사용하지 않고 공개된 장소인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을 피의자들과 직접 대면하게 한 것은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법한 행위라고 한 사례.

[4] 일시적으로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 대기실로 이용된 경찰서 감식실의 담당근무자가 그 감식실에서 대기중이던 성폭행 피해자들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은 외관상 객관적으로 보아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이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라고 본 사례.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지원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07. 6. 28.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1에게 30,000,000원, 원고 2, 3에게 각 1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4. 12. 8.부터 2007. 8.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50,000,000원, 원고 2, 3에게 각 3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4. 11.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들 :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 1에게 43,000,000원, 원고 2에게 27,000,000원, 원고 3에게 2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4. 11.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5행 및 6행의 각 ‘ 소외 1-1’, 제7면 15행의 ‘ 소외 1-2’을 각 ‘ 소외 1-3’으로 고쳐 쓰고, 제10면 8행 이하의 ‘제3의 다.항’, 제15면 16행 이하의 ‘제3의 아.항’, 제16면 16행 이하의 ‘제3의 자.항’부분을 아래와 같이 각 고쳐 쓴 후 결론 부분을 일부 달리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다. 범인식별실 불사용’ 부분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위 수사담당 경찰들이 범인식별실을 통하여 범인을 지목하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범인식별실을 사용하지 않고 원고 1, 2로 하여금 공개된 사무실에서 위 가해자들과 대면시키면서 범행일시, 장소별로 범인들을 지목하도록 하였으므로 위 대질수사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관련 규정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경찰청훈령 제461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관이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찰활동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직무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9조(대질조사할 때 유의사항)

경찰관은 대질신문 또는 가해자를 식별하게 할 때에는 직접 대면을 지양하고, 범인식별실 또는 화상을 이용한 전자식 영상장비를 활용하여야 한다.

(3) 판 단

살피건대, 국가배상책임에 있어서 공무원의 가해행위는 ‘법령에 위반한 것’이어야 하고, 법령 위반이라 함은 엄격한 의미의 법령 위반뿐만 아니라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의성실, 공서양속 등의 위반도 포함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경찰관이 범죄의 수사를 함에 있어서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한계를 위반하는 경우 이는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8774 판결 등 참조).

또한, 위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등은 대외적으로는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인 경찰청훈령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위 직무규칙의 목적이 경찰관이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찰활동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직무기준을 정한 것이고, 경찰업무의 특성상 그 상대방인 피해자 등의 인권 보호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라면 위 직무기준에 위반한 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성폭행사건의 수사담당 경찰인 소외 1-3 등은 3차 피해자조사시 원고 1, 2를 경찰서에 나오도록 하여 이 사건 성폭행사건의 피의자 41명을 세워 놓고 대질하면서 범인들을 지목하게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호증, 갑 제8호증의 60, 6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수사 당시 해당 경찰서인 울산남부경찰서에는 한번에 8명 정도를 식별할 수 있는 범인식별실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위 소외 1-3 등은 공개된 장소인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의자 41명을 세워 놓고 피해자인 원고 1, 2로 하여금 대질하면서 범행일시, 장소별로 범인들을 지목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갑 제8호증의 46의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 1-3 등은 이 사건 성폭행사건의 피의자 41명을 검거하였으나 위 피의자들 중 일부가 범행을 부인하고 그 수가 많아서 구속영장신청시일까지 수사가 마무리되기 힘들다고 보고 범인식별실을 사용하지 않고 대질조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과 같은 집단 성폭행 사건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다른 범죄보다도 피해자의 보호가 더욱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피의자들 중 일부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꺼번에 피의자들을 직접 대면케 하여 범인을 지목한다면 보복 등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더욱 커질 수 있는 점, 범인식별실을 이용하여 범인을 지목하게 하는 것보다 직접 대면케 하여 범인을 지목하는 것이 위와 같은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감행해야 할 만큼의 수사 시간의 단축효과가 기대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와 수명의 가해자들이 한꺼번에 대질조사를 함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가해자들 상호간 또는 다른 경찰관에게도 범행 내용 등이 알려져 피해자들의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높은 점, 피해자인 원고 1, 2는 미성년자이므로 담당경찰관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수치심과 불필요한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수사를 진행하였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소외 1-3 등이 범인식별실을 사용하지 않고 위와 같이 대질조사를 한 것은,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규정한 위 경찰관 직무규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법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아. 원고 1, 2에 대한 모욕, 비하’발언 부분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원고 1, 2가 3차 피해자조사를 받을 당시 감식실 근무자인 소외 2가 ‘너희들 밀양에는 뭐하러 갔노, 대가리 피도 안 마른 년들이 남자 꼬시려 밀양으로 가느냐, 내 고향이 밀양인데 너희들이 밀양 물 다 흐려놨다 밀양을 이끌어갈 얘들이 다 잡혀 왔는데 이제 어떻게 할거냐’, ‘내 딸이 너희처럼 될까봐 겁난다’ 등의 발언을 하여 위 원고들에게 모욕감과 수치감을 준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국가배상법 제2조 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하여는 공무원의 행위가 직무집행행위이거나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행위여야 하고 이는 행위 자체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 바, 3차 피해자조사 당시 감식실 담당근무자인 경장 소외 2가 감식실에서 대기하고 있던 원고 1, 2에게 ‘밀양에 뭐 하러 갔노’라고 말하고 ‘밀양 물 다 흐려 놨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살펴본 인정 사실 등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 즉, 피해자인 원고 1, 2는 3차 피해자 조사시 수사담당경찰인 위 소외 1-3의 지시로 피의자들과의 분리 차원에서 울산남부경찰서의 감식실에 대기하게 된 것으로서 위 감식실이 일시적으로 피해자 대기실로 이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위 소외 2는 위 감식실의 담당근무자로서 이 사건 성폭행 사건의 담당경찰은 아니라 하더라도 감식실에서 대기중이던 위 원고들이 당시 그곳에서 수사중이던 이 사건 성폭행사건의 피해자들임을 알고서 위와 같은 모욕적인 발언을 한 점, 위 소외 2는 이 사건으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감식실이 피해자 대기실로 이용된 상태에서 감식실의 근무자인 위 소외 2가 위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은 외관상 객관적으로 보아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이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발언으로 인하여 위 원고들이 모욕감과 수치감을 느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자. 소결’ 부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소속 경찰공무원인 소외 1-3 등 4명은 노래방 도우미 4명과 동석한 노래방에서 대화 중 원고 1의 피해사실을 누설하였고, 위 소외 3 등은 서류편철 등의 과실로 경찰서 출입기자들에게 원고 1의 구체적인 피해사실 및 위 원고의 실명 등이 기재된 지방청보고용 문건이 유출되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 언론에 위 원고 등이 성(성)과 거주지역, 학년, 나이 등이 보도되어 주변사람들이 피해자가 위 원고 등임을 추측할 수 있도록 됨으로써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였고, 이 사건 성폭행사건의 수사과정에서도 위 경찰서에 범인식별실이 갖추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경찰관은 이를 이용하지 않고 피해자인 원고 1, 2와 피의자 41명을 한꺼번에 대질조사하여 위법한 수사를 함으로써 위 원고들의 인권을 침해하였으며, 피해자조사를 위한 경찰서 내부의 대기장소에서 그 곳에 근무하던 경찰관이 위 원고들을 모욕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소속 경찰공무원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 위자료의 수액은 위와 같은 피해사실의 유출 경위 및 그 결과, 원고 1, 2가 미성년인 점 등의 신분관계, 원고들의 인권 침해 등의 피해 정도, 위 불법행위의 고의나 과실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1에게는 3,000만 원, 원고 2, 3에게는 각 1,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3,000만 원, 원고 2, 3에게 각 1,0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최종 불법행위일인 2004. 12.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7. 8.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영호(재판장) 김무신 남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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