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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4.11.11 2014나2045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15면 제10행의 “증거도 없다” 뒤에 “(설령 H의 위 행위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위배하여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H의 위 행위로 인하여 직접 원고가 어떠한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하고, 제1심 판결'제2.의

사. 2) 판단’ 부분을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2) 판단 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의 ‘직무를 집행하면서’란 직접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이거나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를 말하고, 행위 자체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보일 때에는 비록 그것이 실질적으로 직무행위가 아니거나 또는 행위자에게 공무집행의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직무를 집행하면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다2680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제156, 18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학교의 교감인 I이 2012. 10.말경 이 사건 학교 교무실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사이트에 접속한 후 원고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원고의 진정관련 정보를 취득한 행위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죄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I의 위 행위가 이 사건 학교 교감으로서의 직무행위라거나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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