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법 1972. 10. 25. 선고 72나708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2민(2),216]
판시사항

군인이 동료간에 서로 싸우다 일으킨 사고와 직무집행 행위

판결요지

군인이 동료간에 서로 싸우다 일으킨 사고는 비록 급식 시간에 급식량에 따른 시비에 연유하였다 하더라도 군무집행에 당한 사고라 할 수 없고 또 외관상으로도 군인으로서의 직무집행행위이거나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2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 2에 대하여 각 금 482,206원, 원고 3에 대하여 금 1,446,618원 및 이에 대한 1971.7.19.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당심에서 청구취지 감축)

항소취지

원판결 취소 및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피고 예하 육군 20사단 60연대 2대대 6중대 소속 취사병인 육군상병 소외 1이 197l.7.18. 16:50경 같은 부대 취사장에서 같은 부대소속 상병 소외 2와 급식량 관계로 시비중 이를 말리던 같은 부대소속 상병 망 소외 3의 양어깨를 밀쳐 뒤로 넘어트려 위 취사장 세멘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함으로써 동인으로 하여금 뇌경막, 뇌좌상등으로 같은 달 25. 17:20경 사망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위 소외 망인에 대하여 원고 1은 그 처, 원고 2는 그 딸, 원고 3은 그 아들이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소외 1이 급식업무집행중 이 사건 사고를 야기시켰으니 이는 공무원인 군인으로서의 직무집행중의 불법행위에 기인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소외 3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있다라는 뜻을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국가배상법 2조 소정의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라는 취지는 공무원의 행위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로 보여지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니 군인이 동료간에 서로 싸우다 발생시킨 사고는 비록 급식시간에 급식량에 따른 시비에 연유하였다 하더라도 군무집행에 당한 사고라고는 할 수 없고 그 싸움을 외관상으로도 군인으로서의 직무집행 행위이거나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원고들 소송대리인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 1에 대하여 위 사고가 군에서 군무집행중 상이를 입은 경우라 하여 군사원호보상법 소정의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하여 이것만으로서 이 사건 사고가 군무집행에 당한 사고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이 사건사고가 군인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일어난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그 손해의 점에 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그 이유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이유없다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여 원고들의 항소는 그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하겠으니 민사소송법 384조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95조 , 93조 , 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병덕(재판장) 최병규 이건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