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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22 2012가단28551
손해배상(기)
주문

1. 가.

원고

A에게, 1) 피고 D, P, S, Y, G, J, M, V, AB은 각자 6,982,950원, 2) 피고 E, F, H, I, K, L, N, O, Q, R,...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B : 사건 당시 AE중학교 1학년이었다.

원고

A의 딸이고, 원고 C의 누나이다.

피고 D : 사건 당시 AE중학교 1학년이었다.

피고 E와 피고 F의 아들이다.

피고 G : 사건 당시 AF중학교 1학년이었다.

피고 H와 피고 I의 아들이다.

피고 J : 사건 당시 AE중학교 2학년이었다.

피고 K와 피고 L의 아들이다.

피고 M : 사건 당시 AE초등학교 6학년이었다.

피고 N과 피고 O의 아들이다.

피고 P : 사건 당시 AE중학교 1학년이었다.

피고 Q와 피고 R의 아들이다.

피고 S : 사건 당시 AG중학교 1학년이었다.

피고 T과 피고 U의 아들이다.

피고 V : 사건 당시 AH중학교 1학년이었다.

소외 X과 피고 W의 아들이다.

피고 Y : 사건 당시 AG중학교 1학년이었다.

피고 Z과 피고 AA의 아들이다.

피고 AB : 사건 당시 AE중학교 2학년이었다.

피고 AC과 소외 AD의 아들이다.

피고 대구광역시는 위 원고 B과 각 피고 학생들이 재학 중인 학교들을 설치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이고, 피고 대구광역시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공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 D, G, J, M, P, S, V, Y, AB과 소외 AI은 다음과 같이 원고 B을 성폭행(간음)하거나 폭행하였다.

내용 D G J M P S V Y AB 2011. 8.초부터 그 해 여름방학 끝날 무렵까지 원고들의 집에서 3회 성폭행 2011. 8.초순 14:00경 원고들의 집에서 성폭행 2011. 8.말 20:00경 원고들의 집에서 성폭행 2011. 9. 9. 20:00경 원고들의 집에서 성폭행 2011. 9. 중순 21:00경 원고들의 집에서 성폭행 2011. 9.말 17:00경 원고들의 집에서 성폭행 2011. 10. 5. 17:00경 원고들의 집에서 성폭행 2011. 11. 초 17:00경 원고들의 집에서 성폭행 2011. 12. 29. 20:30경 C을 폭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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