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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4 2014나30382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B : 사건 당시 AE중학교 1학년이었다.

원고

A의 딸이고, 원고 C의 누나이다.

피고 D : 사건 당시 AE중학교 1학년이었다.

피고 E와 피고 F의 아들이다.

제1심 공동피고 G : 사건 당시 AF중학교 1학년이었다.

제1심 공동피고 H와 제1심 공동피고 I의 아들이다.

제1심 공동피고 J : 사건 당시 AE중학교 2학년이었다.

제1심 공동피고 K와 제1심 공동피고 L의 아들이다.

제1심 공동피고 M : 사건 당시 AE초등학교 6학년이었다.

제1심 공동피고 N과 제1심 공동피고 O의 아들이다.

제1심 공동피고 P : 사건 당시 AE중학교 1학년이었다.

제1심 공동피고 Q와 제1심 공동피고 R의 아들이다.

제1심 공동피고 S : 사건 당시 AG중학교 1학년이었다.

제1심 공동피고 T과 제1심 공동피고 U의 아들이다.

제1심 공동피고 V : 사건 당시 AH중학교 1학년이었다.

소외 X과 제1심 공동피고 W의 아들이다.

제1심 공동피고 Y : 사건 당시 AG중학교 1학년이었다.

제1심 공동피고 Z과 제1심 공동피고 AA의 아들이다.

제1심 공동피고 AB : 사건 당시 AE중학교 2학년이었다.

제1심 공동피고 AC과 소외 AD의 아들이다.

나. 피고 D과 G, J, M, P, S, V, Y, AB, AI은 다음과 같이 원고 B을 성폭행(간음)하거나 폭행하였다.

내용 D G J M P S V Y AB 2011. 8.초부터 그 해 여름방학 끝날 무렵까지 원고들의 집에서 3회 성폭행 2011. 8.초순 14:00경 원고들의 집에서 성폭행 2011. 8.말 20:00경 원고들의 집에서 성폭행 2011. 9. 9. 20:00경 원고들의 집에서 성폭행 2011. 9. 중순 21:00경 원고들의 집에서 성폭행 2011. 9.말 17:00경 원고들의 집에서 성폭행 2011. 10. 5. 17:00경 원고들의 집에서 성폭행 2011. 11. 초 17:00경 원고들의 집에서 성폭행 2011. 12. 29. 20:30경 C을 폭행한 후 원고들의 집으로 가서 원고 B을 폭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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