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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6..9.선고 2005다8774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5 다 8774 손해 배상 ( 기 )

원고,상고인

원고 1 1 인

원고 들 소송 대리인 변호사 조계선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법률 상 대표자 법무부 장관 김승규

원심판결

전주 지방 법원 2005. 1. 13. 선고 200443157 판결

판결선고

2005. 6. .9.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상고 이유 제 1 점 에 대하여 원심 은 이 사건 사법 경찰관 들이 소외 1 과 공모 하여 증거 를 조작 하거나 소외 1 이 증거를 조작 하는 것을 방조 하였다 는 원고 들의 주장 에 대하여 그 채택 증거 를 종합 하여, 이 사건 사고 현장 에 최초로 출동 한 소외 2 또는 소외 3 이 현장 부근 의 교통 소통 을 위하여 도로 에 떨어져 있는 소외 4 의 신발 을 이 사건 승용차 의 운전석 위에 놓은 사실, 그 후 이 사건 사고 현장 에 도착한 소외 5 는 운전석 위에서 신발 을 발견 하여 소유자 를 탐문한 결과 소외 4 의 친구들 로부터 위 신발 은 소외 4 신발 이라고 확인 받은 사실, 소외 2 는 1996. 6. 4. 운전석 밑에서 운동화 를 발견 하였다고 수사 보고 하였다 가, 약 5 년 이 지난 2001. 4. 26. 에서야 남원 지청 에서 조사 를 받으면서 도로 에 떨어진 운동화 를 주워서 운전석 밑에 놓았다고 처음 으로 진술 하면서 수사 보고서 작성 당시에 는 신발 의 소유자만 중요 하다고 생각 하여 장소 에 대하여는 별다른 생각 없이 위와 같이 보고 하였다고 진술 한 사실, 소외 5 도 2001. 4. 26. 남원 지청 에서 조사 받으면서 이 사건 사고 당시에 는 도로 에서 소외 4 의 운동화 를 주워서 이 사건 승용차 에 갖다 놓았다 는 말 을 듣지 못하였다 가 검찰 로부터 소외 2 가 위와 같이 진술 하였다 는 말 을 처음 으로 들은 사실 은 인정할 수 있으나 더 나아가 소외 1 이 소외 4 의 신발 을 운전석 에 가져 놓았다 거나 사법 경찰관 들이 소외 1 과 공모 또는 방조 하여 소외 4 를 이 사건 승용차 의 운전자 로 조작 하기 위하여 소외 4 의 신발 을 운전석 위에 가져다 놓았다 거나, 수사 보고서 작성 시 운전석 밑에서 신발 을 발견 한 것으로 조작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 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 들의 위 주장 을 배척 하였다. 원 심판결 이유 를 기록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의 사실 인정 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 이 가고, 거기 에 상고 이유 에서 주장 하는 바와 같은 채증 법칙 위 배로 인한 사실 오인 등 의 위법 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2. 상고 이유 제 2 점 에 대하여

가. 원심 의 사실 인정 과 판단

원심 은 이 사건 사법 경찰관 들이 수사 를 미흡 하게 하여 소외 4 를 이 사건 승용차 의 운전자 로 판단 하였다 는 원고 들의 주장 에 대하여 그 채택 증거 를 종합 하여 판시 와 같은 사실 을 인정한 다음, 소외 4 의 신발 이 이 사건 승용차 운전석 이 아닌 도로변 에서 발견 된 것으로 전제 하여 살펴 보더라도, 이 사건 승용차 의 운전자 가 누구 인지 에 관하여 소외 9의 상처 부위 및 정도, 소외 가 현장 을 벗어난 점 등 일부 정황 증거 가 있으나 달리 소 외 가 이 사건 승용차 를 운전 하였다 는 명확한 증거 가 없고, 이 사건 사고 에 대한 역학 관계 에 있어서도 부상 정도 가 가장 경미 하였던 소외 9 가 뒷좌석 에 탑승 하였을 가능성도 있고, 사설 감정원 에 대한 교통 사고 분석 보고서 는 의뢰자 가 원하는 결과 에 맞추어 보고서 가 작성 될 가능성 이 있어 선뜻 이를 믿기 어려우며, 여러 변수 가 있을 수 있는 교통 사고 상황 에 대하여 사후 적 분석 만으로는 이 사건 승용차 의 운전자 를 명확히 구분 하기 는 어렵다 할 것이며, 당시 목격자 인 소외 6 과 소외 7 의 진술 이 서로 엇갈 리는 상황 에서 소외 6 은 이 사건 승용차 의 탑승자 로 일관된 진술 을 한 반면, 소외 7 은 최초 진술 과 달리 수사 과정 에서 진술 을 번복 하였고, 시간 이 지날 수록 그 진술 이 구체적 으로 바뀌 었으며, 소외 7 이 이 사건 사고 의 피의자 신분 인 점 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소외 7 의 진술 만으로는 수사 기관 에서 소외 9 를 이 사건 승용차 의 운전자 라고 단정하기 는 곤란 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 들의 나머지 주장 들은 사법 경찰관 들이 이 사건 승용차 의 운전자 를 판단 하는데 결정적인 이유 가 된다고 보이지 않는 바, 이 사건 최초 수사 당시 수사 기관 이 소외 4 가 이 사건 승용차 를 운전 하였다 는 소외 와 소외 6 의 진술, 이 사건 승용차 의 열쇠 를 소외 4 가 빌려 간 점 등 을 믿어 이 사건 승용차 의 운전자를 소외 4 로 판단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근거 가 있는 것으로서 이러한 수사 기관 의 행위 를 두고 경험칙 이나 논리 칙 에 비추어 도저히 그 합리성 을 긍정 할 수 없는 정도 에 이르는 위법 한 행위 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와 다른 전제 에 있는 원고 들의 위 주장 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하여 원고 의 위 주장 을 배척 하였다 .

나. 대법원 의 판단

국가 배상 책임 에 있어서 공무원 의 가해 행위 는 법령 에 위반 한 것이 어야 하고, 법령 위반이라 함 은 엄격한 의미 의 법령 위반 뿐만 아니라 인권 존중, 권력 남용 금지, 신의 성실, 공서양 속 등 의 위반 도 포함 하여 널리 그 행위 가 객관적인 정당성 을 결여 하고 있음 을 의미 한다고 할 것 인바 (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다22607 판결 참조 ), 경찰관 이 범죄 의수사 를 함에 있어서 법규 상 또는 조리 상의 한계 를 위반 하는 경우 이는 법령 을 위반 한 것이라 할 것이다 .

기록 및 원심 이 적법 하게 인정한 사실 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현장 에 최초로 출동 한 소외 2 또는 소외 3 은 이 사건 승용차 뒤쪽 도로 바닥 에 떨어져 있던 운동화 한 걸레를 주워 이 사건 승용차 운전석 문 을 열고 운전석 위에 가지런 히 놓아 두었 음에도, 소 외 2 는 며칠 후 소외 5 로부터 신발 에 대하여 보고 를 해 달라는 요청 을 받고 는 이 사건 사고 일 로부터 일주일 후인 1996. 6. 4. “ 이 사건 승용차 운전수 좌석 밑에 운동화 ( 빨강색 바탕 에 흰색 끈 ) 한 결례 가 발견 되었는 바, 운전자 가 누구 인지 모르나 운전자 의 것으로 추정 되는 위 운동화 가 발견 되었기 우선 수사 보고 합니다 " 라고 수사 보고서 를 작성 하여 제출 하였으며, 소외 5 는 소외 2 와 소외 3 보다 나중에 현장 에 출동 하여 이 사건 증용차 운전석 위에 가지런 히 놓여 있는 운동화 의 사진 을 찍어 기록 에 편궐 하면서 위 운동화 가 운전석 위에 그 와 같이 가지런 히 놓여 있게 된 이유 에 대하여 전혀 조사해 보지도 않았고, 원고 1 이 이 사건 운전자 를 소외 4 로 보는 것에 대하여 이의 를 제기 하자 소외 2 에게 운동화 에 대하여 만 간단 하게 수사 보고 를 해 달라고 하여 소외 2 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 으로 기재된 수사 보고서 를 제출 받아 수사 기록 에 편궐 하였으며, 소외 8 은이 사건 사고시 승용차 에서 2 명만 이 밖으로 튕겨져 나왔고, 소외 4 는 스스로 걸어 나온 사실 을 알고 있었음 에도 현장 검증 시 소외 4 의 진술 에 따라 사실 과 다르게 3 명 모두 승용차 에서 튕겨져 나온 것처럼 실황 조사서 를 작성 하였고, 이 사건 수사 를 담당 한 소외 5 는 현장 보존 이 그대로 된 상태 에서 소외 4 의 운동화 가 이 사건 승용차 의 운전석 에서 발견 된 것으로 생각 하고 는 정황 상 신빙성 이 의심 스러운 소외 9 와 소외 6 의 진술 및 소 외 4 가 소외 10 으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 의 열쇠 를 빌려 갔다 는 진술 에 근거 하여 소외 4를 이 사건 승용차 의 운전자 로 판단 하고 는 검찰 에 송치 하였고, 담당 검사 도 경찰 의 수사 기록 과 관련자 들의 추가 진술 을 근거 로 소외 4 를 이 사건 승용차 의 운전자 로 판단 하여 소외 4 가 이 사건 사고 의 운전자 로서 피의자 이기는 하나 사망 하였다 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 을 하였음 을 알 수 있다. 교통 사고 의 수사 에 있어 초동 수사 단계 에서 의 현장 보존 및 현장 상황 에 대한 정확한 조사 와 이를 바탕 으로 한 정확한 보고서 작성 은 사고 의 경위 를 파악 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 라 할 것이고 더욱이 이 사건 과 같이 운전자가 누구 인지 명확히 밝혀 지지 아니한 경우 에는 더욱 그러 하다 할 것인데, 소외 2 또는 소외 3 이 이 사건 교통 사고 현장 에서 이 사건 승용차 밖 도로 위에 떨어져 있던 소 외 4 의 운동화 를 특별한 이유 도 없이 이 사건 승용차 의 운전석 위에 가져다 둔 것은 초동 수사 단계 에서 현장 보존 의 원칙 을 어 겼고,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2 는 허위 의 수사 보고서 를, 소외 3 은 허위 의 실황 조사서 를 작성 하여 사실 이 왜곡 됨으로써 이는 결과적 으로 수사 기관 으로 하여금 소외 4 를 이 사건 승용차 의 운전자 로 잘못 판단 하도록 한 중요한 원인 이 되었다고 봄 이 상당 하므로 소외 2 또는 소외 3 및 소외 8 의 수사 과정 에서 의 위와 같은 행위 는 위법 한 행위 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경위 로 이 사건 교통 사고 를 야기한 운전자 가 소외 임에도 불구 하고, 검사 가 소외 4 를 이 사건 교통 사고 의 피의자 로 판단 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 을 함으로써 소외 4 의 부모 인 원고 들의 인격적 법익 이 침해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결론 을 달리 한 원심 판단 에는 채증 법칙 위배 나 심리 미진 으로 인하여 사실 을 오인 하였거나 불법 행위 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한 위법 이 있다고 할 것 인바, 이 점 을 지적 하는 상고 이유 의 주장 은 그 이유 가 있다 .

3. 그러므로 원 심판결 을 파기 하고,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 법원

에 환송 하기 로 관여 대법관 의 의견 이 일치 되어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고현

대법관 강신욱

대법관김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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