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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01. 31. 선고 2005누28982 판결
주식의 증여시기와 주식평가방법 여부[국패]
제목

주식의 증여시기와 주식평가방법 여부

요지

쟁점금액은 주식의 증여일 현재 소외 회사가 지급받을 권리로서 확정된 가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4.2.11.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증여세 8,881,7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3.31. 그의 장모이자 ○○ 주식회사(비상장법인이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남궁○○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 2,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위 주식을 1주당 8,357원, 총 16,714,000원으로 평가하여 1999.6.30. 증여세 1,054,2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4.2.11. 「소외 회사가 1999.4.1. 남궁○○ 및 그의 남편인 전○○으로부터 증여받은 11억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평가기준일) 이전에 권리가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소외 회사의 평가자산에 가산시키는 등 자산‧부채를 다시 조정하여 순자산가치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42,968원으로 평가하고 증여재산가액(과세가액)을 총85,936,000원으로 산정한 후,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8,881,720원(가산세 1,959,520원 포함)을 추가로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은 1999.3.31.이다.

(나) 남궁○○이 남편 전○○과 공동 소유하던 부동산을 팔아서 얻은 이 사건 쟁점금액을 1999.4.1. 소외 회사에 입금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는 이를 소외 회사에 증여한 것이 아니었다가 그 후에 증여로 처리하였을 뿐이다. 설사 1999.4.1. 당일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인 1999.3.31.까지는 이 사건 쟁점금액을 소외 회사에 증여하기로 의사표시한 사실이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금액은 이 사건 주식 증여일(평가기준일)인 1999.3.31. 현재까지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소외 회사의 자산으로 가산하여 이 사건 증여재산(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은 1999.4.1.이다.

(나) 위와 같은 날 소외 회사에 입금된 이 사건 쟁점금액은, 그전부터 소외 회사가 대주주인 남궁○○과 전○○으로부터 증여받기로 되어 있었던 23억 원 중 일부로서,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 현재 이미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되어 있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금액은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데에 산입되어야 한다. 그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제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 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또는 동법 제5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 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항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 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 1주당 최근 3년 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2

② 비상장주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4. 1주당 순손익가치가 1주당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연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③ 영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준비금·충당금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은 이를 자산에 가산하여 계산한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소외 회사는 1998년경 영업실적이 부진하고 거래처의 부도로 수금이 되지 않는 등 채무에 시달리고 있었고, 1999년 초경 대출기한이 이미 도래하였거나 도래할 예정인 ○○은행 ○○지점 및 ○○은행 ○○지점에 대한 대출금 채무가 80억원에 이르는 등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으며, 이를 위하여 1999년 3월경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남궁○○과 위 은행들 사이에 대출금 상환 등의 재무구조 개선계획에 관한 협의가 진행되었다.

(나) 남궁○○과 그의 남편 전○○은 종전부터 ○○시 ○○구 ○○동 ○○ 대 502.2㎡와 그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동 소유하면서 이를 소외 회사의 위 은행들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고 있었다.

(다) 남궁○○과 전○○은 1999.3.12. 이 사건 부동산을 백○○에게 23억 원(총 매매금액은 42억 원이나, 임대보증금채무 등을 공제한 것이다)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백○○로부터 매매대금으로 계약 당일 4억 원, 1999.3.13. 10억 원, 1999.3.25. 5억 원, 1999.4.1. 4억 3,000만 원을 각 수령하였다. 남궁○○은 위 수입금으로 소외 회사에 1999.3.13. 8억 원, 1999.3.31. 4억 원, 1999.4.1. 11억 원을 각 입금하여, 소외 회사의 위 은행대출금 채무 상환에 사용하였다.

(라) 그 무렵 남궁○○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로서 1999.3.24.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23억 원으로 소외 회사의 은행대출금을 상환하고, 1999년 4월 중으로 자본금을 200% 증자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한다」는 내용의 '1999년도 소외 회사 구조조정계획서',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등을 작성한 뒤, 1999.3.27.경 ○○은행 ○○지점으로부터, 1999.3.29. ○○은행 ○○지점으로부터 각 승인을 받았다.

(마) 같은 무렵 남궁○○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1999.4.1.까지' 증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서(을 제4호증)가 작성되었는데, 그 증여계약서상 작성일자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남궁○○· 전○○이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 23억 원을 증여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서(을 제7호증)도 작성되었는데, 그 작성일은 '1999년 4월'로만 기재되어 있고 일자는 공란으로 되어 있다.

(바) 한편, 남궁○○의 남편인 전○○은 1998.4.29. 이래 소외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1999.4.1. 현재 소외 회사의 주식 5,332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소외 회사의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는 아니한 채, 대학에서 미술학과(재료학) 강사 등으로 활동하여 왔다.

인정 근거갑 6, 8 내지 15호증, 을 제4, 5, 7 내지 16, 18, 24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전

○○, 김○○, 당심 증인 남궁○○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에 대한 판단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에 의하면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다만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또는 제5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 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기재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날이 언제인지에 대하여 본다.

갑 제4호증,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증여상황이 반영된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가 1999.4.1.자로 작성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상 증여일이 '1999.4.1.'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다) 그러나 한편, 앞에서 보았거나 증거에 의하여 추가로 인정되는 다음 사실들, 즉 ① 남궁○○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1999.4.1.까지' 증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 사실(따라서 위 1999.4.1.은 증여계약의 이행기한이라고 할 수 있을 뿐이고, 실제 증여일은 그 이전일 수 있다), ② 위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상 증여일은 당초 '1999.3.31.'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소외 회사의 회계직원 윤○○가 「그 증여일을 위 증여계약서상의 날짜에 맞추어야 한다」고 잘못 생각한 나머지, 그 위에 흰색 물감을 덧칠하여 이를 지우고 다시 그 위에 '1999.4.1.'이라고 기재하였던 사실(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호증, 제1심 증인 김○○), ③ 위 1999.4.1.자 주주명부는 이 사건 주식 증여가 이루어진 후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고,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이 1999.4.1. 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는 점, ④ 이 사건 주식의 증여에 따른 세무신고를 할 당시 회계법인과 세무사 사무소에서도 모두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을 1999.3.31.로 하여 처리하였고, 이는 원고뿐만 아니라 당시 남궁○○으로부터 소외 회사 주식을 증여받은 아들들인 전○○, 전○○, 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사실(갑 제3, 5, 18호증), ⑤ 소외 회사가 1999년도 법인세 신고시 피고에게 제출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에도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이 '1999.3.31.'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갑 제17호증), ⑥ 이에 피고 및 ○○지방국세청장도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 원고의 주장대로 증여일을 '1999.3.31.'로 인정하였던 사실(갑 제2호증, 을 제17호증)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은 1999.4.1.이 아닌 1999.3.31.이라고 인정된다

(3) 이 사건 쟁점금액의 권리확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제60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 제61조 내지 제65조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파악함에 있어,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은 이를 당해 법인의 자산에 가산하여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1999.4.1. 소외 회사에 입금된 이 사건 쟁점금액'이 위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한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 증여가 있기 이전에 이미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남궁○○이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 23억 원을 소외 회사의 대출금 채무의 상환에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구조조정계획서를 작성하여 은행들의 승인을 받았고, 이에 따라 위 부동산 매각 수입금 일부(이 사건 쟁점금액 제외)가 이 사건 주식 증여일 이전부터 소외 회사에 실제 입금되고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쟁점금액이 소외 회사에 실제로 입금된 날은 1999.4.1.로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1999.3.31. 이후인 점, ② 남궁○○·전○○과 소외 회사 사이의 1999.4.경의 증여계약서(을 제7호증) 이외에는, 남궁○○과 전○○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수입금을 소외 회사에게 증여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소외 회사가 이를 승낙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남궁○○이 소외 회사 명의로 금융기관에 제출한 위 '구조조정계획서'나 '재무구조개선계획서'만으로는 부족하다. 남궁○○이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개인자금을 출연한다는 것이 회사에 대한 '증여'를 의미하는지, '대차'를 의미하는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 사건 부동산은 남궁○○과 전○○의 공동소유로서 남궁○○ 단독의 의사만으로는 그 매각대금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또 전○○이 남궁○○의 남편이기는 하지만 소외 회사의 경영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는바, 전○○이 위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처분문서에 해당하는 위 증여계약서상 작성일이 '1999년 4월'로 되어 있을 뿐인 점, ③ 설사 남궁○○·전○○과 소외 회사 사이의 증여계약이 위 증여계약서와 달리 1999.3.31.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그 증여계약이 이행되기 전까지 이를 해제할 수 있는 점(서면에 의한 증여가 되기 위해서는 증여의 의사표시가 수증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하는데, 소외 회사가 위 은행들에 제출한 서류인 위 '구조조정계획서' 등을 이 사건 쟁점금액의 증여에 관한 서면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자료가 없다), ④ 따라서 남궁○○이나 전○○이 1999.4.1. 이 사건 쟁점금액을 입금하고 이를 증여로 처리하기 전까지는, 소외 회사가 남궁○○이나 전○○을 상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아무런 권리가 없는 상태인 점, ⑤ 남궁○○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그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회사의 은행대출금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여, 그 채무의 물상보증인으로서 법률상 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과 책임이 있으므로, 그가 1999.4.1. 이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각수입으로 위 대출금 채무를 상환하도록 해온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남궁○○의 이러한 행위를 가지고 소외 회사에 대한 증여의 이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금액은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인 1999.3.31.이 지나서 1999.4.1. 이후에야 소외 회사에 입금(증여)되는 것으로 확정되었고, 그 전까지는 소외 회사가 남궁○○이나 전○○에 대하여 그 지급을 청구하거나 받을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쟁점금액은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평가기준일)인 1999.3.31.현재 '소외 회사가 지급받을 권리로서 확정된 가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증여재산)의 가액 평가시 이 사건 쟁점금액을 소외 회사의 평가자산에 가산하여 계산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행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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